롯데호텔앤리조트 신문고(제보)
임직원의 비리, 폭언 또는 폭행 등 비윤리적인 행위와 제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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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1.임직원의 폭력·폭언
2.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3. 파트너사의 제보사항
4. 임직원에 대한 칭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제언 등
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신문고](/content/dam/lotte-hotel/global/compliance/230313-1440-com-GLOBAL.jpg)
제보대상
1.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2.반부패 법규 등 제반 법령 위반
3.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위반
4. 기타 법 위반 행위
파트너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 보건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 개선하여 예방함으로써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안전 신문고](/content/dam/lotte-hotel/global/compliance/230215-1440-com-GLOBAL.jpg)
제보대상
1. 잠재위험요인
2. 아차사고
제보자 보호
당사는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호 대상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 정보,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제보 이후 사후조치 결과 등에 관련된 내용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 보호 방침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되고, 신문고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제보된 내용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과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준법경영을 실천하는 롯데호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