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제보) 롯데호텔앤리조트 신문고(제보)

롯데호텔앤리조트 신문고(제보)


임직원의 비리, 폭언 또는 폭행 등 비윤리적인 행위와 제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신문고

제보대상

1.임직원의 폭력·폭언
2.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3. 파트너사의 제보사항
4. 임직원에 대한 칭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제언 등

컴플라이언스 신문고

신문고

제보대상

1.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2.반부패 법규 등 제반 법령 위반
3.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위반
4. 기타 법 위반 행위


파트너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 보건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 개선하여 예방함으로써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안전 신문고

제보대상

1. 잠재위험요인
2. 아차사고


제보자 보호

당사는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호 대상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그가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 정보,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제보 이후 사후조치 결과 등에 관련된 내용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 보호 방침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되고, 신문고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제보된 내용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제한된 인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과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준법경영을 실천하는 롯데호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호텔 컴플라이언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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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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